건강보험료 경고등 켜졌다, 국민연금 수령자 31만 명 탈락 쇼크
"나는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..."이제는 현실이 달라집니다. 2025년부터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, 약 31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항목기존 기준변경 기준 (2025년부터) 적용 소득 기준금융소득 중심공적연금 포함 소득 기준 도입연금 수령액 영향없음2,0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건강보험료 부담없음월 10만~30만 원 이상 납부 예상영향 대상자 수-약 31만 명 피부양자 탈락 예상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?국민연금 + 공무원연금/사학연금 등 이중 수령자퇴직 후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령 은퇴자공무원·교직원 출신 연금 수급자..